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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비교

by 서울 언니 (seoul-Unnie)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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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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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한국은 모두 공공 중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호주는 세금 기반의 공공의료 서비스 ‘메디케어(Medicare)’를 중심으로, 한국은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자세히 비교하고, 장단점 및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구조 및 운영방식

호주의 건강보험 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세금 기반의 단일 건강 시스템(single-payer system)으로, 주로 소득세 중 일정 비율(기본 2%)이 메디케어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는 메디케어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1984년에 도입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발전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고용자, 자영업자,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는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 의료 체계로 운영되며, 한국은 공공기관이 운영하지만 병원과 의사는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접근성은 좋지만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본인부담금과 비용 구조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본인부담금(Co-payment)’입니다. 호주는 메디케어를 통해 GP(일반의) 방문이나 공공병원의 입원 및 수술, 검사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PBS)가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일반 환자의 경우 약 한 가지당 최대 $31.60, 저소득층(Concession Card 소지자)은 최대 $7.7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국은 병원 이용 시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외래진료의 경우 평균 30%, 입원의 경우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비가 높아지며,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MRI 촬영, 일부 고가 약물,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호주는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한국은 병원 접근은 빠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실제 병원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보험료 및 서비스 접근성

보험료 측면에서도 두 국가는 차이가 큽니다. 호주는 세금에서 건강보험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납부 과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의 2%를 메디케어세(Medicare Levy)로 부과하고, 고소득자는 추가로 Medicare Levy Surcharge(MLS)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 건강보험 비용이 자동 계산되므로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한국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며, 자영업자는 별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율은 약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체 보험료를 혼자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더 큽니다.

서비스 접근성 면에서는 한국이 매우 우수합니다. 병원 예약이 필요 없고, 응급이 아니더라도 상급병원을 바로 방문할 수 있으며, 대도시에는 병원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GP 시스템을 통해 1차 진료를 거친 후에만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수개월 대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은 사보험이나 개인 부담 없이는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호주의 사보험 제도

호주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인 메디케어 외에도 사적 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보험은 공공의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병원 선택의 자유: 사보험을 통해 원하는 전문의를 선택하고, 사립병원에서 빠르게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 단축: 공공병원에서는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수술도, 사보험을 이용하면 며칠 내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급여 진료 항목 보장: 치과, 안경, 물리치료 등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사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보험의 비용은 연령, 건강상태,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1인당 월 $100~$200 정도입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이면서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추가 세금(Medicare Levy Surcharge)을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대부분 사보험을 가입합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공공의료가 기본이고, 사보험은 ‘선택적 보완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공공의료만으로도 기본적인 진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택권과 품질을 위한 보완책으로 사보험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도 민간의료보험이 있지만, 이는 치료비 보장 성격이 강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사보험 활용 목적과 효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호주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각자의 역사와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호주는 세금 기반의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진료 접근성은 낮고 대기 시간이 긴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병원 접근이 빠르고 서비스 품질이 높지만, 비용 부담과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의료 접근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